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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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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원 댓글 0건 조회 4,131회 작성일 19-04-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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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3 color=green>추나요법,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font></b> 


<b>건강보험 재정상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토록 하는 한편 수진자당 연간 20회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b>하되 표준화된 추나요법 실시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이후 모니터링(2년)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추진된다.

​이에 앞서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는 환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만족하는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도 <b>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추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시 추나요법이 견인치료 · 양약치료 · 물리치료 등 기존 치료보다 통증 경감 등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b>됐다. 이와 함께 요추 디스크, 만곡 이상 등 질환에 대해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에 추나요법을 병행치료시 통증 감소, 허리기능장애 개선 등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시범사업 기간 중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비급성 허리통증 환자에게 추나 치료시 일반치료군보다 허리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기능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을 별도로 규정했으며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추나요법을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을 규정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b>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약 6000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이 부담</b>하면 된다.

​추나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함으로써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추나요법 급여 청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돼 있다.

​* 상기 내용은 [한의신문]의 기사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omdj27/22150614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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